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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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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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/지방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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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에 따라 연 1회, 60분 이상 실시
* 교육 1회 미 실시 100만원, 2회 200만원,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