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법정교육
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  • 개요

   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
  • 교육대상
    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/지방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
  • 교육시간

 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에 따라 연 1회, 60분 이상 실시

    * 교육 1회 미 실시 100만원, 2회 200만원,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