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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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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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/지방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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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남녀고용평등법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,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이 연 1회, 60분 이상 실시
*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