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법정교육

개인정보 보호교육

  • 개요

   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,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, 개인정보처리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입니다.

  • 교육대상
    • 개인정보 관리자 및 취급자의 구분[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]
    • 개인정보처리자
      •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.
        (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)
    • 개인정보취급자
      •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.
        (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아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가 해당)
  • 교육시간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, 60분 이상,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, 60분 이상 실시

    * 최대 5억원의 과태료